- 1서비스 정보
- 2신청자 정보
- 3약관 및 기타

차세대 메디칼 웹 서비스란?
수입 사전/사후 업무가 가능한 화장품, 의료기기, 의약품 등의 메디칼 전용 플랫폼 서비스 입니다.
파워풀한 제품정보를 기반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 신고 업무는 물론 인보이스 등록을 통한
화장품,의료기기,의약품 등의 제제별 사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연계 및 관리(품질관리, 수입관리기록서 외)가
가능하도록 구현되었습니다.
서비스 주요 기능
서비스 주요 기능 | 상세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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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마스터 관리 |
협회 신고용(표준통관예정보고)정보 외 제품유형, 브랜드, 첨부파일 등 다양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. : 화장품의 경우 세트구성품, 의료기기의 경우 허가정보 변경 등이 포함. |
인보이스 관리 |
수출자별 인보이스 양식을 설정하여 엑셀로 업로드 하거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. 등록된 인보이스를 통해 자동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생성합니다. |
표준통관예정보고 |
제제별 상황에 맞는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. : 재수입, 신제품 구분 / HSCODE 50개 이상일 경우 / 요견면제수입신고 및 요건면제사후보고 |
현황관리 | 제품별 수입현황, 인보이스현황, 표준통관예정보고 승인서/품목 현황 등을 제공합니다. |
유료 옵션(요금 별도) |
화장품, 의료기기 별로 사후관리 서비스 (품질관리, 수입관리기록서/기준서, 허가증관리) 등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. (월 이용요금 별도) |
서비스 이용 요금
신고건수(월) | 기본요금(월) | 문서처리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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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건 미만 (1 ~ 10건) | 50,000원 |
* 승인서 1건당 550원 * 품목 1개당 350원 |
30건 미만 (11 ~ 30건) | 70,000원 | |
50건 미만 (31 ~ 50건) | 100,000원 | |
50건 이상 | 120,000원 |
- 서비스 이용요금은 월 단위로 부과 됩니다.
- 세금계산서는 전월 1일 에서 말일까지의 이용요금을 합산하여 익월 1 영업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합니다.
- 사용자 정보에서 등록한 세금계산서 담당자 이메일로 이용요금 전자세금계산서가 발송/전달 됩니다.
- 그외 유료 옵션 신청 시 이용요금은 별도로 부과되며 월 고정 금액으로 청구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