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원가입

  • 1서비스 정보
  • 2신청자 정보
  • 3약관 및 기타

차세대 메디칼 웹 서비스란?

수입 사전/사후 업무가 가능한 화장품, 의료기기, 의약품 등의 메디칼 전용 플랫폼 서비스 입니다.
파워풀한 제품정보를 기반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 신고 업무는 물론 인보이스 등록을 통한
화장품,의료기기,의약품 등의 제제별 사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연계 및 관리(품질관리, 수입관리기록서 외)가
가능하도록 구현되었습니다.

서비스 주요 기능

서비스 주요 기능 상세 설명
제품마스터 관리 협회 신고용(표준통관예정보고)정보 외 제품유형, 브랜드, 첨부파일 등 다양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.
: 화장품의 경우 세트구성품, 의료기기의 경우 허가정보 변경 등이 포함.
인보이스 관리 수출자별 인보이스 양식을 설정하여 엑셀로 업로드 하거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.
등록된 인보이스를 통해 자동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생성합니다.
표준통관예정보고 제제별 상황에 맞는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.
: 재수입, 신제품 구분 / HSCODE 50개 이상일 경우 / 요견면제수입신고 및 요건면제사후보고
현황관리 제품별 수입현황, 인보이스현황, 표준통관예정보고 승인서/품목 현황 등을 제공합니다.
유료 옵션(요금 별도) 화장품, 의료기기 별로 사후관리 서비스 (품질관리, 수입관리기록서/기준서, 허가증관리) 등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.
(월 이용요금 별도)

서비스 이용 요금

신고건수(월) 기본요금(월) 문서처리비용
10건 미만 (1 ~ 10건) 50,000원

* 승인서 1건당 550원

* 품목 1개당 350원

30건 미만 (11 ~ 30건) 70,000원
50건 미만 (31 ~ 50건) 100,000원
50건 이상 120,000원
  • 서비스 이용요금은 월 단위로 부과 됩니다.
  • 세금계산서는 전월 1일 에서 말일까지의 이용요금을 합산하여 익월 1 영업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합니다.
  • 사용자 정보에서 등록한 세금계산서 담당자 이메일로 이용요금 전자세금계산서가 발송/전달 됩니다.
  • 그외 유료 옵션 신청 시 이용요금은 별도로 부과되며 월 고정 금액으로 청구 됩니다.